[체류정보] 배우자가 전문인력 영주권자라면, 3년 만에 영주권 신청 가능
체류정보 · 2026년 9월 기준
배우자가 전문인력 영주권자라면?
나도 3년 만에 독일 영주권 신청 가능
§ 9 Abs. 3a AufenthG · 2024년 3월 1일 시행
독일에 배우자 따라 오신 분들, 배우자가 전문인력으로 이미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받았다면 나도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체류법 제9조 3a항)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해당되나요?
배우자가 체류법 18c조에 따른 영주권(전문인력·블루카드 출신 영주권)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해요.
배우자가 아직 블루카드나 전문인력 체류허가 단계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배우자 본인이 먼저 영주권자가 되어야 해요.
신청 조건
| 1 | 혼인 관계 유지 및 동거 법적 혼인(또는 등록된 동반자 관계)으로 실제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
| 2 | 체류기간 3년 본인이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를 3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
| 3 | 주 20시간 이상 경제활동 신청·심사 시점에 본인이 주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해요. 배우자 근무시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
| 4 | 기본 요건
|
이 트랙의 장점
일반 5년 경로에서 요구하는 60개월 연금 납부 이력이 필요 없어요. 독일에서 경력이 끊겼거나 늦게 일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이런 분들은 다른 경로를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아직 18c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연금·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한 명도 5년 경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 9 Abs. 3). - 배우자가 블루카드 소지자인 경우
배우자 본인이 21~27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 3년 트랙을 노리는 식으로 타이밍을 계획해보세요. - 배우자가 독일 국적자인 경우
별도의 3년 경로(§ 28 Abs. 2)가 있어요.
시민권과의 관계
영주권을 먼저 받아도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어요. 현재 시민권은 최소 5년 체류가 필요하니, 3년 트랙으로 영주권을 먼저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준비 팁
- 통합과정(Integrationskurs)을 수료하셨다면 B1과 Leben in Deutschland 요건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어요.
- 해외 장기 체류가 있었다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외국인청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곳이 많으니 3년 되기 전에 미리 예약·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참고 사이트
- 체류법 § 9 조문 원문 (gesetze-im-internet.de)
- 체류법 § 18c 조문 원문
- BAMF – In Deutschland niederlassen (공식 요건 안내)
- BAMF – 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안내 / 연습문제
- Make it in Germany (정부 공식 이주 포털, 영어 지원)
- Handbook Germany (다국어 생활·체류 정보)
-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홈페이지 — 필요서류 목록이 지역마다 달라요
※ 2026년 9월 기준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외국인청에 확인하세요.
